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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야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2023 버전 총정리!

by 인실김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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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3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간소화 서비스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내용까지

모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1. 간소화 서비스

(1) 2022년 10월 27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회사의 신청 모두 완료

  • 회사가 국세청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되는 원리
  • 기존에 근로자가 매번 필요한 자료를 인쇄하고 제출했던 복잡한 과정이 생략된 것
  • 단, 회사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용 불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문의가 필요함)

(2) 지난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됨

  • 1월 7일까지가 각 기관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이었음
  • 1월 15일은 개인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1월 16일 기준, 병원이나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 조회 가능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해야 함
  • 1월 20일 이후부터는 자료의 추가 혹은 수정 불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함 ※

(3)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연말정산 로그인 → 연말정산 서비스 확인 → 일괄제공 확인

(4)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용이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은 누락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필요

연말정산


2. 간편인증 확대

기존 간편인증 7종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

4종 추가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 총 11종의 간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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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재작년 대비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기존 공제율: 10% ▶ 바뀐 공제율: 20%

※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도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함(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함)


4.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

기존 공제율: 40% ▶ 바뀐 공제율: 80%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등공제의 경우 작년 (22년) 7월 ~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감※


5.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개정 전: 월세액 12% 공제 ▶ 개정 후: 월세액 17%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개정 전: 월새엑 10% 공제 ▶ 개정 후: 월세액 15%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함※


6.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 확대

기존 공제 한도: 300만원 ▶ 바뀐 공제 한도: 400만원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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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 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1)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공제율: 20% ▶ 바뀐 공제율 30%

(2) 미숙아 · 선청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기존 공제율: 15% ▶ 비뀐 공제율 20%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1) 기부금 1,000만원 이하

기존 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2) 기부금 1,000만원 초과

기존 공제율: 30% ▶ 바뀐 공제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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