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여름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23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또한 기존 재산 요건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액 부분, 완화된 신청 기준,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 그리고 지급일까지
궁금했던 모든 부분을 종합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이 생기는 근로자들에게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최신 ver.)
가구형태 | 2022년 | 2023년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워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물가 상승 및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궁핍해진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가 되었든지, 결론은 인상되었다는 뜻!
신청 기준
기준은 크게 재산 및 소득 요건, 가구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구분 | 가구 요건 | 총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재산요건은 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2.4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NO!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를 받을 수 있지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가 감액됩니다!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소유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전세금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니 이 부분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단독 가구: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로 적용 됨
하지만!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직업이 전문직(의사, 법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3. 05. 01. ~ 23. 05. 31. | 23년 9월 中 |
22년 하반기 | 23. 03. 01. ~ 23. 03. 15. | 23년 6월 中 |
23년 상반기 | 23. 09. 01. ~ 23. 09. 15. | 23년 12월 中 |
※ 정기 신청: 22년 귀속분 - 23. 05. 01 ~ 23. 05. 31. (23년 9월 지급)
※ 반기 신청: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 03. 01 ~ 23. 03. 15. (23년 6월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 09. 01. ~ 23. 09. 15. (23년 12월 지급)
※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고 불이익 받는 분들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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