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세금'
그런 중요한 세금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8가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 )
Number 1.
변경 내용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목할 점
▶ 7,000만원 이하: 월세액 10% → 12% 상향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2% → 15% 상향
▶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 4,5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로 동일함
Number 2.
변경 내용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 ·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주목할 점
▶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7.1. ~ 12.31.) 공제율을 80%까지 한시 상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는 300만원, 추가 공제 한도를 통합해 300만원으로 단순화
Number 3.
변경 내용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주목할 점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됨 (실수령액 증가)
▶ 식대가 없다면 2,010,580원 / 식대 포함은 2,030,686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Number 4.
변경 내용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확대
주목할 점
▶ 나이, 소득별로 달랐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총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정리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
Number 5.
변경 내용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면세 한도 확대
주목할 점
▶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 $800 이하
별도 면세한도: 술 1병(1L) → 술 2병(2L)
▶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증가, 2023년 1월 1일 구매분부터 적용됨
Number 6.
변경 내용
주식 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짐
주목할 점
▶ 코스피는 0.08%에서 0.05%로 인하, 2025년까지 0%로 인하 예정
▶ 코스닥은 0.23%에서 0.2%로 인하, 25년까지 0.15%로 인하 (비상장, 장외거래는 현행 유지)
Number 7.
변경 내용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포함
주목할 점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한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
▶ 2023년부터는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외에도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세액공제 추가
Number 8.
변경 내용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주목할 점
▶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되며,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되는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감소
▶ 단, 구매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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