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1 달라지는 세금 제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세금' 그런 중요한 세금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8가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 ) Number 1. 변경 내용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목할 점 ▶ 7,000만원 이하: 월세액 10% → 12% 상향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2% → 15% 상향 ▶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 4,500만원 이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원까지로 동일함 Number 2. 변경 내용 소득공제 지원한도 통합 ·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신규 공제 도입 주목할 점 ▶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 하반기 대중교통(7.1. ~ 12.31.) 공제율을 80%까지 한시 상향 ▶ 총급여 7..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