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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야기

통상임금, 평균임금 도대체 그게 뭔데?

by 인실김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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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과 실무자 김모씨 입니다 : )

 

퇴직금, 연차 등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이니 평균임금이니

많이 들어보셨죠?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모르고 본다면 매우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내 임금 정확히 계산되는지

내가 챙기고 알아야겠죠?

 

그럼 오늘도 정보 얻으러 가보시죠!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차이점, 일단 한마디로?

 

평균임금은 사후(事後)적인 개념이고, 통상임금은 사전(事前)적인 개념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이미 근로를 제공한 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산정사유들(퇴직금 등)이 발생한 경우 완성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
  •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

 

 

평균임금이 그럼 뭔가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②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③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평균임금 산정 수식 

사유가 발생한 날인 당일은 총 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뭔가요?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의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의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의 기간
  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기간
  6. 쟁의행위 기간
  7. 병역 또는 예비군,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그 기간 중 임금 지급받은 경우 제하지 않음)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따로 있나요?

 

평균임금은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하며, 

 

연장 ·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차량유지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여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통상임금 산정 수식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상여금 성격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평균임금, 통상임금 각각이 적용되는 수당이나 임금은 뭔가요?

 

평균임금 적용

  • 퇴직금
  • 휴업수당
  • 재해보상금
  • 연차유급휴가수당
  • 구직급여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통상임금 적용

  • 해고예고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육아휴직급여

 

★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평균임금을 대신해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회사의 기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임금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인사담당자 혹은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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