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과 실무자 김모씨 입니다 : )
퇴직금, 연차 등을 계산할때
통상임금이니 평균임금이니
많이 들어보셨죠?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모르고 본다면 매우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내 임금 정확히 계산되는지
내가 챙기고 알아야겠죠?
그럼 오늘도 정보 얻으러 가보시죠!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차이점, 일단 한마디로?
평균임금은 사후(事後)적인 개념이고, 통상임금은 사전(事前)적인 개념
-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이미 근로를 제공한 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산정사유들(퇴직금 등)이 발생한 경우 완성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
-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
평균임금이 그럼 뭔가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②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③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평균임금 산정 수식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뭔가요?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의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의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 또는 예비군,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그 기간 중 임금 지급받은 경우 제하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따로 있나요?
평균임금은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하며,
연장 ·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차량유지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여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통상임금 산정 수식
상여금 성격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평균임금, 통상임금 각각이 적용되는 수당이나 임금은 뭔가요?
평균임금 적용
- 퇴직금
- 휴업수당
- 재해보상금
- 연차유급휴가수당
- 구직급여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통상임금 적용
- 해고예고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육아휴직급여
★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만약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평균임금을 대신해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회사의 기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임금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인사담당자 혹은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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